'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고를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오후 2시 이 씨를 심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버립? 내 입술 안녕해"…보아, '내남결' 외모 지적에 쿨한 반응
- 깔깔이 대신 플리스 재킷 입는다…올해 입대 병사에 지급
- 차례상에 '농약 굴비'가 웬 말…딱 걸린 불량 업체 살펴보니
- 토트넘 복귀한 손흥민 "무거운 발걸음…주장으로 부족했다"
- "마지막으로 만나달라"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 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 송치…옥중 사과 '역풍'
- 꿩 잡으려다 애먼 사람 잡아…엽총으로 주민 얼굴 쏜 엽사
- "회원이 수영 강사 명절 떡값도 줘야 하나요?"…누리꾼 반응
- "주거 안정 침탈한 중대 범죄"…1심서 징역 15년 최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