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사공성근 기자 2024.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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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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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고를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오후 2시 이 씨를 심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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