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 2명,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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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5)와 B씨(31)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26일 숨진 경찰관 C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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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5)와 B씨(31)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26일 숨진 경찰관 C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망한 C경장을 제외한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일부를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단순 투약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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