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마약범죄도 공익신고...최대 5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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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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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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