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1심 선고 연기…"추가 신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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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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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범 이모씨 추가 신문 필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모(26)씨에 대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공범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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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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