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법원 재판 8일 시작…4대 쟁점은? [2024美대선]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나, 헌법 조항 발효 입법 필요한가 등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트럼프 승소하면 대통령 출마 자격 유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공직 자격 심리에서 수정헌법 14조3항(반란가담자 공직 취임 금지) 해석과 관련한 4가지 쟁점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네 가지 소송 쟁점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승소할 경우 대통령 출마 자격을 갖게 된다.
연방대법원 심리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트럼프측이 상고해 열리는 것이다. WP는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서 대법원 심리 쟁점과 각 쟁점에 대한 기존 관련 판례 등을 요약해 정리했다.
우선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미국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사전 선서한 의회 구성원, 미국의 공직자, 모든 주 의회 구성원, 모든 주의 행정 및 사법 공직자가 내란 또는 반란에 가담하거나 가담자에게 도움 또는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의회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또는 미국 또는 모든 주 휘하의 모든 민간 및 군 공직을 담당할 수 없다. 단 의회 상하 양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 표결로 부적격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4조 5항에는 "의회가 적절한 입법으로 이 조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은 공직자인가
트럼프측은 소장에서 "대통령을 '미국의 공직자'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다른 헌법 조항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공직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측은 대통령과 '미국의 모든 공직자'라고 돼 있는 탄핵 조항이 그 자체로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 주장에도 근거가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장에서 "대통령직을 '공직'으로 규정한 헌법 조항이 약 20번에 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공직자'다"라고 밝혔다. 또 미국 건국자들과 기타 역사적 인물들이 대통령을 '공직자'로 인식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존 판례 역시 엇갈린다. 콜로라도 한 지방법원은 트럼프측 손을 들었다. 이 법원은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음을 처음 인정했으나 3조가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라 월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정 직위들을 나열했으나 다른 직위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 수정헌법 14조의 초기 초안에 '대통령직'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음을 인용하고 “초안 작성자들이 대통령직을 자격 박탈 대상 공직에서 누락할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했다.
콜로라도 주법원은 이 판결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공직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수정 헌법 초안 작성 당시 제기된 다음의 논란도 인용했다. 한 상원의원이 수정헌법 문안이 반란자가 “미국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당선되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상원의원이 “문제가 되는 조항을 ‘미국 휘하의 민간 또는 군의 모든 공직 취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문제를 제기한 상원의원이 동의한 사례다.
1888년 대법원 판례에선 “대통령이나 사법부 판사 또는 임명권을 가진 것으로 법에 규정된 부서장의 임명으로 취임하지 않은 사람은 엄격히 말해 미국의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봤다.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1868년 대법원 판례에선 ”대통령부터 대부분의 하위 직원들까지의 현 정부 공직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이 공직자에 해당함을 밝혔다.
1995년 판례에는 ”헌법은 대통령과 의회 구성원을 연방 공직자로 취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선서는 공직자 선서와 다른가
그러나 콜로라도주 대법원 재판 원고는 ”방어는 지지와 유사하다. 대통령의 선서는 단순한 ‘지지’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19세기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대통령 취임 선서가 헌법 ‘지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인정하는 연설을 거듭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자신도 2021년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 헌법을 지지하며 우리 헌법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기존 판례들 역시 엇갈린다. 콜로라도 지방법원 월러스 판사는 트럼프편을 들어 초안자들이 대통령직을 포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선서가 다른 공직자의 헌법 지지 선서 의무를 능가한다“고 썼다.
그러나 콜로라도 대법원은 이 판결을 기각했다. 대통령 선서는 헌법을 ‘지지’하는 선서라는 것이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미국과 여러 주의 모든 행정 및 사법 공직자가 헌법 지지 선서 또는 공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6조를 인용했다. 대통령이 미국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의 선서는 헌법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판결이다.
대통령 선서가 헌법 ”지지“ 선서임을 가리는 판례는 거의 없으나 트럼프측이 1991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개별 의원 또는 위원회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문장의 의미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선서가 일반 공직 선서와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가 선서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나
그밖에도 폭동을 신속히 진정시키지 못한 것으로 원고가 밝혔으나 ”단순히 행동에 나서지 못한 것만으로 헌법상 반란 ‘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트럼프가 암호화된 용어를 사용했다(*은밀하게 선동했다)는 가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 주장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반대 주장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이 지지자들이 의회에 진입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지지자들이 자신을 위해 폭력을 불사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 투표 허위 주장을 해 의회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콜로라도 대법원 원고들은 트럼프가 1월 6일 시위가 “거칠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연설의 가장 도발적 내용이 사전 준비된 발언 내용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트럼프가 폭동이 시작된 직후 지지자들이 평화를 지키도록 촉구하길 거부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가 심지어 폭력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오래 뒤에 펜스 부통령을 공격했다고도 했다.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자.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트럼프가 불법적 무력과 폭력을 사용한 불법적 수단으로 바이든의 선거 승리를 인증하는 선거인단을 방해하려는 특정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트럼프가 정치 폭력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장했고 트럼프가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 군중들을 의회로 보내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함으로써 폭력에 나서도록 할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의 펜스에 관한 트윗이 직접적으로 의회 폭력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동이 반란에 명시적이고 자발적이며 직접적으로 가담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결했다.
기타 관련 판례들도 많다. 1969년 대법원이 주가 폭력 또는 법 위반에 대한 추상적 지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발언이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하며 “그런 행위를 선동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2년 선동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 증거가 “불법 행위”의 증거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73년 판결은 법원이 “발언이 무질서를 만들어 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 또는 발언으로부터의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의회의 사전 입법이 필수적인가
의회는 수정헌법 14조를 채택한 몇 년 뒤 집행법을 마련했으나 폐기됐다.
반대 주장으로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이 조항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가 연방 법 집행조치 없이도 주법에 따라 3조를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왔다”고 판결했다. 또 의회가 1870년 3조의 효력을 발효하기 전부터 “여러 주체들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5항에 따라 의회가 집행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행위가 헌법 조항의 효력발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카를로스 새모어 판사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 형법 18절 2383조에 따른 반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 집행 기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383조에 의해 기소됐다면 모든 피고가 형사 사건에서 행사하는 헌법 권리가 인정된다”고 썼다.
기타 관련 판례들도 많다. 1869년 새먼 체이스 대법원 수석 판사가 3조의 효력이 자동 발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체이스 판사는 대법원 판사가 아닌 순회법원(2심) 판사 자격으로 판결을 했다.
1997년 대법원이 “권리장전(Bill of Right: 영국 헌법의 기초)가 효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효된 14조 수정조항이 주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1883년 인권재판에서 법원이 14조가 “기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한 보조 입법 없이도 의심의 여지없이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1966년 법원이 수정헌법 14조 5항과 동일한 조항이 있는 수정헌법 15조가 “자동 발효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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