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응급치료 중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활용" 대검에 지시

임세원 기자 2024. 2.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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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 사건에 대해 의료진들의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주문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의료사건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분야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 배경으로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이 지목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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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의료사고 민형사 절차 부담 완화 차원 조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적극 활용·불필요한 대면조사 지양 당부
ⓒ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 사건에 대해 의료진들의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주문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의료사건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분야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 배경으로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이 지목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의사들에 출석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 형사 조정 절차에는 의료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 건강권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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