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강제동원 일본 기업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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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이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의 유족이 낸 공탁금 담보취소 신청을 지난 6일 인용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공탁금 담보 신청을 취소해줄 것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공탁금 6천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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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이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의 유족이 낸 공탁금 담보취소 신청을 지난 6일 인용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선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씨가 공탁금을 받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일본 측에서 결정문을 반송하는 경우 다시 우리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되는데, 이 경우 실제 수령까지는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히타치조선이 이 씨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보증 성격으로 6,000만 원을 서울고등법원에 담보로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 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이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 씨의 유족이 이어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 집행을 위해 올해 초 집행문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공탁금 담보 신청을 취소해줄 것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공탁금 6천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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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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