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경호실장 추가 심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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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미뤄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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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미뤄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 연기는 이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오후 2시 이씨를 심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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