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자 개선 지시

김병채 기자 2024. 2.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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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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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 직무대행은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 불필요한 대면조사 자제,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사건 조기 종결,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 등을 당부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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