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 비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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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 대표는 지출 주체·액수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하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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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렬로 도열한 모습에 논란 일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여야 시·도지사 등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원과 시·도별 현안 이야기를 이어갔다”며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자리에서는 협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현장”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 대표는 지출 주체·액수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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