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료 달라" 구혜선, 前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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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구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씨는 중재에 따른 금액을 회사에 지급했으나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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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중재…구씨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구씨는 2018년 11월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하면서 순수익 50%를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했다. 2019년 1~5월 구씨 출연 영상이 제작돼 게시됐다.
그러나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 씨와 구씨가 2019년 이혼 분쟁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씨가 소속사에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자 소속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원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씨가 HB엔터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구씨는 중재에 따른 금액을 회사에 지급했으나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속사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결과가 양측 약정을 소급해서 깼으므로 자신의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자신의 노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구씨는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자신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정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씨가 요청한 청구 역시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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