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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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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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밖에 천군을 2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 다른 아동 2명을 11회와 4회씩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김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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