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조작'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고의 분식 혐의 벗었다

박채은 기자 2024. 2. 8. 11:4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증선위가 중과실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요구인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결론을 내렸는데, 이달 중 과징금 최종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채은 기자, 우선 증선위 징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증선위는 어제(7일)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위반 의혹 조사 결과를 논의해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각각 2천만원, 1천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감사 법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 삼정회계법인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 같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사건 때 내려진 과징금 45억4천500만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규모는 대우조선해양보다 작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선위는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과징금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