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가 범행에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김동식 기자 2024. 2. 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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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17년 전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던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 김근식의 상고 기각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결과, 전문의 의견 등을 토대로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16일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들어서는 장면. 경기일보 DB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징역 15년을 복역했지만 2022년 10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다시 구속됐다.

당시 김근식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지만 김근식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던 중 김근식이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어린아이(당시 8세)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은 범인과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김근식의 자백까지 받아 김근식을 구속했다.

또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심은 지난해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김근식은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근식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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