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사전 공모 입증 안돼”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8일 오전 10시 열린 홍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대)씨와 함께 당내 경선 출마 상대 후보였던 이모(40대)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홍 시장으로부터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홍 시장이 이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최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당내 경선 후보자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이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최씨와 교감하고, 직접 이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최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이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창원지검은 “재판부는 최씨가 이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자리에 홍 시장이 동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 판결의 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