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 9개월 영아 압박해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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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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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A씨 측과 검찰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영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14분간 압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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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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