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8일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다른 보육교사 등이 낮잠 시간이 지나 깨워도 영아가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작년 4월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A씨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은 그렇지 않다며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2심은 작년 11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A씨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느냐 여부였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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