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시댁·처가 안 가면 이혼 사유?” 한번은 괜찮지만...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안 가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런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답변이다.
강사 김미경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지난 5일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씨와 함께 명절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다. 양 변호사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의뢰인들이 ‘이번에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자주 물어본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씨가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그 전후를 봐야 한다”며 “명절에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시부모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댁,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문 거부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 처가로부터 폭언을 당하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는 등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명절 방문 거부가 연장 선상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양 변호사는 “명절 이후에는 ‘명절에 있었던 특정한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다”고 전했다.
◇'추석 직후’ 10월 가장 많았던 이혼, 코로나19 이후 감소세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부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추석 즈음인 10월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다. 월별 이혼 건수는 2018년에는 10월이 1만5000건(9.7%)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이 1만1000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에는 10월과 5월이 9900건(8.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10월의 이혼 건수는 2020년 9300건(8.8%)에서 2021년 7700건(7.6%) 2022년 7500건(8%)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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