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유튜브 출연료 달라"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김혜린 2024. 2. 8.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에 유튜브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백여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양측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종결됐는데,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백만 원을 구 씨가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에 유튜브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백여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 씨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 씨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양측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종결됐는데,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백만 원을 구 씨가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구 씨는 이 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