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50억 클럽' 발언" 박수영 상대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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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으며,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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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김 전 총장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는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으며,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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