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50억 클럽' 발언" 박수영 상대 민사소송 패소

김상훈 2024. 2. 8.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으며,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김 전 총장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는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으며,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70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