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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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때문에 필수 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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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때문에 필수 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들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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