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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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1·2호기(전남 영광 소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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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1·2호기(전남 영광 소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
부안군은 한빛원전 반경 20~30㎞에 위치한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 등 5개면이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돼 있으며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이번 공람은 이달 6일부터 3월25일까지 48일간 시행되며 공람장소는 군청 5층 안전총괄과 사무실과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사무소로 방문해 초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초안의 설명자료 등은 공람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시작일부터 종료된 후 7일 이내까지 의견을 작성해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은 공람 후 주민제출의견서를 사업자인 한수원에 제출하며 한수원에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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