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선고 연기…"추가 심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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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경호원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 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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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 경호원 추가 심문해야"
기일 재지정…설 이후 선고할 듯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경호원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 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알렸다. 다만 전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설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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