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1심 선고 연기…재판부 “추가 심문 필요”

2024. 2.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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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청조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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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호실장 이 씨 추가 심문 필요”
검찰 측 전 씨에 15년, 이 씨에 7년 구형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가 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청조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기록과 관련해 이모씨에게 확인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며 추가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3세 혼외자 등을 계획적으로 사칭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 씨는 자신을 ‘재벌가 혼외자’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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