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1심 선고 연기…재판부 “추가 심문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가 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청조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미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전 씨에 15년, 이 씨에 7년 구형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가 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청조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기록과 관련해 이모씨에게 확인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며 추가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3세 혼외자 등을 계획적으로 사칭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 씨는 자신을 ‘재벌가 혼외자’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국 사달났다” 역대급 터지자 월 4천원 인상…초유의 ‘이탈’ 행렬
- 여배우·스태프 앞에 두고 ‘뻑뻑’…지창욱, 실내흡연 논란 사과
- 이천수 ‘코인 사기’ 연루설 언급…“나 모르게 찍힌 사진” 해명 나서
- 오정연, 40대 맞아?…‘바프’서 뽐낸 탄탄몸매 ‘깜짝’
- "최동석, 박지윤 경호원에 정강이 차였다" 소문 확산…양측 갈등 심화
- 토트넘 복귀하자마자 결승골 어시스트…손흥민 역시 ‘캡틴!’
- "날 노예로 대했다…반성 커녕 2차 가해" 박수홍의 분노
- 설날 아침 남편 카톡에 “다시 자야지♡” 직원 메시지…혹시 불륜?
- “시아버지가 머스크보다 빵빵”…블랙핑크 리사, 세계최고 부자 며느리 될까 [투자360]
- “칫솔 그대로 쓰면 큰일 나요” 양치 전에 꼭…이것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