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잔다고' 9개월 원아 질식사…대법,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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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11시15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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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11시15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중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게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피고인 A씨는 생후 9개월 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피해아동의 전신을 완전히 덮고 그 위에 쿠션을 올렸다. 또 피해아동의 몸 위에 엎드려 상반신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눌러 질식사하게 했다.
이 외에도 다른 아동들에게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징역 19년과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징역 18년과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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