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히타치조센 공탁금 담보취소·배상 절차 착수

김지인 2024. 2.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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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을, 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가 찾아가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일본 하티치조센으로부터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받으라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히타치조센이 맡긴 공탁금 6천만 원을 담보 취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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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부르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 [연합뉴스 제공]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을, 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가 찾아가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일본 하티치조센으로부터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받으라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히타치조센이 맡긴 공탁금 6천만 원을 담보 취소 결정했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지난 2019년 이 씨 측이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국내 자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담보금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면 이 씨 측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히타치조센이 결정문을 반송하면, 공시송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실제 이 씨가 돈을 받기까지는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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