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명단공개는 공익 목적’…김수남 전 검찰총장 패소

이정규 기자 2024. 2.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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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클럽' 명단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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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윤 대통령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
김수남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클럽’ 명단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 등과 적법한 고문·자문계약만 맺었을 뿐,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지 않았는데도 박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한 박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도 공익적 목적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사업 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의혹 대상자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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