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모 전문대 총장 '사기' 혐의 1심서 징역형

우종훈 2024. 2.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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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지역 한 전문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건물 인테리어와 평창에 지을 예정인 건물 공사를 맡기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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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지역 한 전문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건물 인테리어와 평창에 지을 예정인 건물 공사를 맡기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9월에는 대학 임직원인 다른 지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8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당시 해당 대학 직원들의 임금도 못 줄 만큼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며 애초에 돈을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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