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한 3인조 무기징역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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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에 대한 무기징역 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씨(57)와 공범 김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박씨, 김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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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공범은 상고 안 해 지난해 말 징역 5년 확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에 대한 무기징역 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씨(57)와 공범 김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박씨, 김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씨의 아내인 공범 이모씨(47)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하지 않아 일찍이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가 명예대표로 있는 유명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이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 3인조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결국 그 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행위를 한 건 김씨였다. 불법 촬영과 박씨의 귀띔으로 A씨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낮 12시쯤 A씨 집에 침입한 뒤 이씨로부터 A씨의 위치를 전달받으며 기다리던 중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재판 내내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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