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행각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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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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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 모 씨에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옛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국내 유명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도 위조해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전 씨가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이거나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의 학부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 씨 측 변호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남현희 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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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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