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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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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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 이씨의 창원시장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고,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씨가 이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다는 사정을 홍남표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들 사이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씨의 거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의 변호인은 홍 피고인이 2022년 3월 말께 선거캠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리 제안을 절대로 하지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에 따르면 최씨가 후보자인 홍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이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며 최씨와 이씨 등 두 사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선거캠프 내 선거대책위원들이 후보자의 당선만을 목표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후보자가 대책위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일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지지선언 전인 4월3일 피고인과 또 다른 2명이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씨가 그 이후에도 자신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씨에게 선거 만류를 계속 제안했다"며 "이 부분 역시 최씨가 독자적으로 해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씨가 이씨에게 얘기한 내용만 보면 홍 후보에게 자리 제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홍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씨가 홍 후보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양쪽에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양쪽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씨의 입장에서는 최씨의 약속을 믿었고 홍 피고인 역시 자리에 관련해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홍 피고인이 당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피고인과 최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홍 피고인에 대해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며, 최 피고인과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온 홍 시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쉬운 점은 상당히 있지만 여러가지 판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창원의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주요 사업들을 많이 시작했는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서 시민들에게 창원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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