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시장 무죄...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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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려던 지인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인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B 씨와 함께 창원시장 당내 경선 출마자로 거론되던 고등학교 후배 A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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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려던 지인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인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시장이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려던 A 씨의 거취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인 B 씨가 A 씨에게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 관련해 홍 시장이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B 씨와 함께 창원시장 당내 경선 출마자로 거론되던 고등학교 후배 A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일반인 상식과 거리가 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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