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국내 고객센터 만들어야"

정보윤 기자 2024. 2.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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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도 소비자 민원 해결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대리인들은 고객들의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들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짝퉁 판매 등 입점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관리책임 및 정보기능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5억원인 정액 과징금도 10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입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SNS 숏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합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에 따른 사고도 배상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마련합니다.

AI를 제조물 범위에 포함해 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거짓' 친환경 표시·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형·스마트폰·건강관리기기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우선 경제규모 성장 및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내·외국인 구분 없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정식으로 운영합니다.

또,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 특약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되고,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혁신 지원 공정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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