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을?.. '전 원장 결국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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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한 요양시설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씨의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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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실습기관 운영 위해 요양보호사 명의 도용
제주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한 요양시설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씨의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요양시설을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고 실습지도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도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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