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127㎢ 지정·고시…전체 면적의 21%

최해민 2024. 2.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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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난개발이 우려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시가화지역 127㎢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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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난개발이 우려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시가화지역 127㎢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127㎢는 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고시된 성장관리계획에는 개발 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계획선을 종전 '6~8m'에서 '8m'로 변경하고, 주차시설도 10%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포인트, 용적률은 최대 25%포인트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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