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탁해 줄게” 금품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징역형

고귀한 기자 2024. 2.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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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변호사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 대전지역 변호사 B씨(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C씨(60)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장 판사 출신인 변호사 A씨와 B씨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D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0년 6월쯤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를 소개한 대가로 D씨로부터 억4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청탁 목적이 아닌 성공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변호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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