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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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광고에 넣어선 안 되고, 이미 만든 제품에선 제거해야 한다는 1심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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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광고에 넣어선 안 되고, 이미 만든 제품에선 제거해야 한다는 1심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광고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는데, 이듬해 6월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를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영탁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A 씨는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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