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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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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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피고인에 대해 선고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기록과 관련해 이모씨에게 확인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며 추가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전씨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호화생활을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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