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억6000만원 상당 위조 상품권 들어와…“전국 유통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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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 위조된 국내 대형마트 상품권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 6000만 원 상당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담당한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이 가운데 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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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대만국적 B 씨, 중국 국적 20대 C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 6000만 원 상당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담당한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이 가운데 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유통책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산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한 C 씨 범행을 추적하다 A 씨와 B 씨도 검거했다.
위조 상품권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가 가지고 있던 7000만 원 상당 위조 상품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위조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을 정식 구매처에서 구매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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