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조비리 사건 2년여 만에 1심 선고…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 1년·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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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고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형사법정 제104호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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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3명에 각각 추징금 8천만 원·1억 2천만 원·1억 4천여만 원 선고
2021년 12월 첫 재판 이후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변호사들 공소사실 부인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고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형사법정 제104호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각각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역할과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앞서 보석을 허가받은 것을 취소하지는 않아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이들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구속되는 상황에서 항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 인사발령이 예정된 상황에서 항소가 제기돼 항소심 재판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더 오랜 기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들 피고인들은 구속된 이후 보석이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8천만 원이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A씨 등 변호사들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받은 돈이 보석 석방에 대한 성공사례금으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사실상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업가 C씨는 2022년 12월에 이어 2023년 12월에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후 서면을 통해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 법조 비리 사건 재판은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2022년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같은 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2023년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돼 4번째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맡아 이날 선고했다.
당초 변호사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2년 5월 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문을 연기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됐다가 피고인 신문 형태로 20개월 만인 지난달 뒤늦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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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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