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뒤 남북 경협 관련 법·합의서 폐기

장예지 기자 2024. 2.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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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부속 합의서들도 폐기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번에 북한이 경협 관련 법과 함께 남북이 함께 정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북한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뒤 남북 회담을 주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고, 관련 법안도 없앨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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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5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북한은 이날 남북 회담과 교류를 담당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부속 합의서들도 폐기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쪽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문은 이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하는 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2005년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법안으로, 남북 경제협력 적용 대상과 협력 방식 등을 명시했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다른 국가가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고, 관광과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이번에 북한이 경협 관련 법과 함께 남북이 함께 정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진 남북경협에 대해 관련 기구나 법안을 형식적으로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북한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뒤 남북 회담을 주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고, 관련 법안도 없앨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가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을 두고 “일방적 폐지 선언”이라며 “그것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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