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기업 '공탁금 담보 취소'…첫 공탁금 수령 사례 전망

여현교 기자 2024. 2.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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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는데, 그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면 이 씨 측은 법원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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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전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만세 부르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수령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이보다 전인 2019년 1월, 서울고법이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는데, 그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면 이 씨 측은 법원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결정문이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 등을 밟아야 해 1~2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공시송달이 잘 되면 출급 절차를 진행하고, 공탁금에 의해 변제가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쪽에 제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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