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1심 징역 8년

부장원 2024. 2.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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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자녀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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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자녀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재판에서 이미 세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아이들에게 삶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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