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한 시장 경제 구축 목표...4대 핵심과제 추진"

최상현 2024. 2.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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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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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중점 점검하고, 원청회사의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설비 등 주요 산업 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은 집중 감시한다.

이어 공정위는 소상공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위법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 산정 방식 등도 구체화한다.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도 계속 추진한다. 당초 발표했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정지정 방안을 포함해 제정법의 모든 내용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물가 인상 국면에서 화두가 됐던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올리지 않고 내용물의 양과 품질 등만 낮추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명목 국내총생산)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올해부터 자산총액 기준이 10조원 이상에서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되는데, 이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또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나선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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