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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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13살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오전,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 중이던 김근식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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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13살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오전,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에게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13살 미만이던 피해 아동을 때리고 위협하며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 중이던 김근식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화학적 거세도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 해남교도소와 서울남부교도소 등에서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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