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30대 친모…1심서 '징역 8년'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4. 2. 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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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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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육 힘들었던 점, 시체 훼손하지 않은 점 고려"
심신미약은 인정 안해 "정신병 치료 이력 증상 없어"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의 30대 친모. 연합뉴스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해한 두 아이의 시체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범행당시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우울증, 망상 등 정신병 치료 이력도 없었고 그런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돼 범행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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