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30대 친모…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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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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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인정 안해 "정신병 치료 이력 증상 없어"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해한 두 아이의 시체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범행당시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우울증, 망상 등 정신병 치료 이력도 없었고 그런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돼 범행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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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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