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권한 없는 원장이 실습지도자 명의 도용해 서명

이정민 기자 2024. 2. 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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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습을 지도하며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도용한 전직 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도에 따르면 B씨는 요양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도가 지정한 모 요양보호사교육원과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며 지정된 실습지도자의 서명이 필요한 곳에 자신이 해당 지도자의 이름을 도용,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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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실습기관 감독 부실 교육원도 행정처분 검토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요양보호사 실습을 지도하며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도용한 전직 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소재 A요양원 전 원장 B씨를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B씨는 요양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도가 지정한 모 요양보호사교육원과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며 지정된 실습지도자의 서명이 필요한 곳에 자신이 해당 지도자의 이름을 도용,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 때 현장실습 평가 체크리스트와 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자의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 권한이 없는 원장이 실습지도자의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한 것이다.

도는 B씨가 원장 재임(2016~2013년 11월) 중 상당 기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또 A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실습지도자로 지정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지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도 무단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간 150명 내외의 인원이 A요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생들의 실습 내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행정처리 상의 문제가 발생해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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