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대상,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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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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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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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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