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대상,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

김민혁 2024. 2. 8.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