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살해’ 30대 친모 징역 8년…法 “세 자녀 양육·반성 고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2.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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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을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재판장)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고아무개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자택과 집 근처 골목 등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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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法 “심신미약 아냐”
체포 당시 임신 상태였던 피고인, 내달 출산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재판장)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고아무개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범행에 따라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사체은닉죄 또한 추후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생각 등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과거 어떠한 우울증, 망상 등 정신병 치료 이력이 없었고 그러한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돼 범행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두 아이까지 키우면 잘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두 아이의 사체도 훼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자택과 집 근처 골목 등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씨는 이미 자녀 3명을 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운데 또 출산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해 수원시에 통보하며 드러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고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21일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냉장고에서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하고 고씨를 긴급체포 했다.

한편, 고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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