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내경선 매수 혐의…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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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대본부장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나올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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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매수 주장 B씨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대본부장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나올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홍 시장이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단독으로 B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정치 경력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안 된다.
홍 시장은 선고 뒤 법원 앞에서 "창원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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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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